상공인회, 8차 경제·패션 세미나 개최

상공인회, 8차 경제·패션 세미나 개최

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상공인회)는 18일 저녁, 상공인회 시청각실에서 ‘제8차 경제·패션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대사관의 전규석 공사참사관, 우종욱 변호사, 산딴데르 리오 은행의 박 로드리고, 세르히오 갈반, 아드리안 아리수, 그리고 미르따 멘데스 변호사를 초빙해 한아 경제협력 상황, 회사설립의 간소화, 투자의 형태, 부동산 관리 및 매매철차 등을 다뤄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강연에 앞서 김영준 상공인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 추세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유익한 정보가 되길 기대했다.

신상환 총영사는 “3년 차에 접어드는 마끄리 정부에서 아르헨티나가 한국과 함께 발전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한다”면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모든 부문에 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메르꼬수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병환 한인회장은 “아르헨티나는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섬유업종 역시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시기에 상공인연합회가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인사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는 전규석 공사참사관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협력 상황’을 주제로, 우종욱 변호사가 ‘회사설립의 간소화’란 주제로 강연했다.

전규석 공사참사관은 한-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한-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한-메르코수르 TA 협력, 주요 협력 프로젝트, 금년도 주요 인사 방문, 인접국 지상사 초청 비즈니스 포럼 개최(2017.8.29),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메르꼬수르 국가 중 두 번째(1위 브라질) 교역상대국이나 교역규모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작은 수준으로 2016년 기준 교역교모는 16.3억불(수출 8억불, 수입 8.3억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37백만불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주력 수풀품목은 핸드폰 부품, 승용차 등 공산품 중심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 은 등 1차 상품 중심이다.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누계는 2016년 기준 1.8억불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0.05%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2011년 끄리스띠나 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투자가 급감했다. 對아르헨티나 투자의 41%인 74백만불이 광업에 집중했고, 소매업(64.4백만불), 농업, 임업 및 어업(29.4백만불)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우, 한성기업, 세라젬, 한국선급, 누가베스트 등을 들 수 있다. 한-메르꼬수르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게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고, 예비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선언했으며 예비협의 완료 후에 4개국간의 장관급 이사회(CMC)를 소집(6월, 12월)해 협상 개시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전 공사참사관은 마끄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인프라 투자 계획, 수력발전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오는 8월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하는 인접국 우리 기업 초청 비즈니스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종욱 변호사는 ‘회사설립의 간소화’와 관련 구성요건, 등록, 수속절차, 제한, 목적, 권리, 행정조직, 세무혜택 등에 관해 설명했다.

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회사(S.A.)와 1인 회사(S.A.U.), 그리고 창업을 위해 간소화된 S.A.S.를 들 수 있다.

강연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S.A.S.의 경우 1인 또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전체적인 통합과 자기 외 다른 사람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맡은 책임을 제한하며 디지털 서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등록은 서류를 제출한 후, 24시간 내에 진행하는데 수속절차가 간소화 돼 있어서 연방세입청(AFIP) 사무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내에 사업자등록(CUIT)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증과 CUIT으로 가능하고, 초기기본 자본금 또한 정부가 지정하는 최저 생계봉급의 두 배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면 되는 장점이 있다.

이어 2부 순서에는 먼저 산딴데르 리오 은행의 박 로드리고, 세르히오 갈반, 아드리안 아리수 씨가 공동으로 ‘투자의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선택할 상황에 와 있고, 자금 양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외 어디든 자금을 보유하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투자전망이 밝다고 보았다.

펀드는 유동성이 비교적 큰 장점이라며 위험부담과 상관관계라고 했고, 은행 개인금고의 만만치 않은 유지비, 오늘날 은행에 돈에 넘쳐나는 상태로 은행 이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상품은 시간이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조언하고, 이에 대해 은행과 직접 상담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주식투자의 경우 어떤 경제적 쇼크가 발생할 경우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르따 멘데스 변호사는 부동산 관리 및 매매절차에 관해 강연했다.

먼저 매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집문서 사본, 재산세(ABL) 완납 사본, 수도세 완납 사본, 집설계도, PH의 경우 공용건물 내부규칙, 관리비 두 달치 영수증이다. 예약금의 경우 복덕방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필요치 않으며 양자가 매매영수증을 작성한 후, 등기이전의 절차로 이어진다.

매매영수증 작성의 경우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맞는지, 저당이나 담보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세의 30%를 선불로 지급하나 편의에 맞게 타협할 수도 있고, 매매영수증 작성 이후, 집문서 이전까지는 1개월이 정상이다.

멘데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공증인 비용과 복덕방을 거칠 때 수수료 비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제공> 재아르헨티나 상공인연합회